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'별장 성 접대' 의혹에 관해 법무부가 어제 검찰에 재수사를 지시했습니다.
검찰은 진상조사단 자료를 받아보는 대로 철저히 수사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.
자세한 내용,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신지원 기자!
먼저, 법무부 과거사위가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했는데,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?
[기자]
법무부 과거사위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중간보고를 토대로 재수사를 권고했는데요.
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.
그런데 정확한 뇌물 액수는 특정되지 않았습니다.
김 전 차관이 3천만 원 이상, 1억 원 미만의 금품을 받았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.
재수사 과정에서 언제, 누구로부터 얼마를 받았는지에 따라 혐의와 처벌 가능성 등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.
이에 대해 김 전 차관은 어제 변호인을 통해 '뇌물 수수는 사실무근'이라며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이 밖에 당시 청와대 민정 라인이 경찰 수사에 외압을 줬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, 자세히 설명해주시죠?
[기자]
진상조사단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이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에 외압을 줬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로 재수사를 권고했습니다.
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, 당시 경찰청 수사 지휘부에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겁니다.
또 김 전 차관의 성관계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행정관을 보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.
이에 대해 곽상도 의원과 이중희 전 비서관 측은 '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은 적도 없는데 당황스럽다'며 부랴부랴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.
일단 김 전 차관이 임명된 게 지난 2013년 3월 13일인데, 그 전에 '성관계 동영상'에 대한 풍문을 접하고 경찰에 수차례 확인했는데도 '비위 정황이 없다'고 보고받았다는 겁니다.
특히 임명 전까지 당시 김학배 경찰청 수사국장이 세 차례 모두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다가, 김 전 차관을 임명한 날 오후 뒤늦게 전화해서 첩보를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.
또 이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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